중독가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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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독질환, 가족교육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병은 '가족병' 이라고도 하죠. 중독질환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환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병에 대한 정보와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적용하기 위해 가족들이 방법들도 알아야 한답니다.
Q. 중독질환은 습관인가요? 질병인가요?
중독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 질병이에요. 조절능력의 상실, 습관화, 부정적인 생각의 변화,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혼자 힘으로는 중독물질사용 및 중독행위를 끊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질병이랍니다.
Q. 중독질환은 고칠 수 가 없나요?
중독질환은 완치는 아니지만 회복이 되어 다시 중독물질사용 및 중독행위 없이 온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판단해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며 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중독자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도와줘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환자분의 회복을 위하여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환자분의 입원 기간 중 적어도 1차례 이상의 가족 모임 참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계신 가장 가까운 가족분이 참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사정상 여의치 않은 경우 환자분을 잘 알고 계신 다른 친족의 대리 참석도 허용합니다.
환자분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건강해져야만 하며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를 교육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변해야 하듯이 가족들 또한 치료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자분의 병을 이해하고 그들의 회복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없이는 환자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입원 기간 중에도 가족들의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독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지 환자분을 병원에 입원시키면 치료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 환자와 가족, 치료진이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격리가 아닌 환자분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아무리 바쁘실 지라도 반드시 가족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중독질환에 대하여
중독질환은 병은 당뇨병, 고혈압과 같이 일생동안 지속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또한 적절히 치료하지 않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가족 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단순히 환자분 인격의 문제나 술을 끊으려는 의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강박적으로 술을 찾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만드는 ‘뇌의 병’이라는 점입니다. 그 동안 중독질환으로 환자분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 보고, 가족들 또한 많은 시도를 해 보았을 것이나 지금의 절망적인 상태까지 와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회복 될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병은 궁극적으로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게 되는 병이며 따라서 술을 줄이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단주를 해야만 끊을 수 있는 병입니다. 때문에 격리된 환경에서 단주 교육 과정을 통해 이 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중독질환은 다른 만성 질환과 같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병이며, 이미 많은 분들이 단주를 통해 회복된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2)참사랑병원의 중독치료 회복프로그램은? 자세히 보기
3)병원에는 얼마나 입원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기간이 몇 주가 걸린다는 식의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분을 입원시키고 난 후부터 가족들은 빨리 퇴원시켜달라는 환자분들의 성화에 시달리게 되며 때로는 협박을 때로는 매달리기를 반복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자들은 가족들에게 환자에 대한 ‘냉정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설명 드립니다. ‘냉정한 사랑’이란 오히려 만성적인 음주로 인하여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 능력을 잃어버린 환자분에게 분명한 한계를 지워주고, 환자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환자분의 애원이나 ‘퇴원 시켜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 두려워서 섣부른 퇴원을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중독질환 환자분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절감하기 보다는 술을 마시게 되는 탓을 모두 가족들의 잘못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심각한 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거나 술을 줄이면 된다는 식의 문제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퇴원을 결정하시기보다는 병원에 입원하여 해독과정을 거치고 이후 여러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변화해 나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섣부른 퇴원은 환자의 잘못된 인식만 다시 한 번 확인 시키고 부추길 뿐입니다. 퇴원은 반드시 담당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 되어야하며 환자분들이 그래야 하듯이 가족분들 또한 전문의의 조언과 방침을 따라주셔야만 합니다.
처음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분의 경우 반드시 1,2주간의 해독치료 후 8주간의 중독질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 퇴원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족분들께서는 반드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퇴원 할 수 있음을 함께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분께서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중독질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계시면서 퇴원만 조르고, 자신이 회복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회복(단약, 단주, 단도박)을 결심했다고 주장하신다면 이는 그동안 가족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또 다른 지키지 못할 약속을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은 입원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중독물질사용 및 행위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중독질환 환자분의 뇌는 중독물질사용 및 행위를 멈추신 날로부터 약 4주간의 기간 동안은 자극으로부터 아직 뇌가 안정되지 않았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금단 증상과 함께 강한 음주 충동을 느끼게 되는 만큼, 이 중요한 기간 동안은 중독물질 및 행위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독질환 환자분의 퇴원은 퇴원 후의 회복(단약,단주,단도박) 지속을 위해서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담당 전문의와의 상담 하에 되도록이면 보름 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보름의 기간은 담당 전문의가 환자분께서 중독물질 사용 및 행위의 유혹이 존재하는 일상생활에 되돌아가셔서도 회복(단약, 단주, 단도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퇴원 후 삶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분이 병원 밖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참고로 당일 퇴원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하루 전에 퇴원 결정을 담당 전문의에게 통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소중한 환자분이 존중받으며 치료 받으실 수 있기 위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과 질환을 가진 환우분들과 정신과 병원에 대한 나쁜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정신과에서 시행되는 강박과 격리는 취중, 혹은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해서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거나 욕설, 폭력 행동, 기물 파손 등 병실 내 치료적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동이 있을 경우 환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조치일 뿐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단 정신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노인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도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칠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문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행해지는 일련의 안전 조치일 뿐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철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행해지게 되며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했던 사유들이 철저히 기록됨은 물론 환자분 및 보호자 분께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참사랑병원은 환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환자분들의 자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치료 팀과 환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병동의 규칙과 운영을 협의하는 치료적 공동체 모임은 물론 서신 왕래와 공중전화 전화사용을 비롯한 병동 내 통신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동 내 비치된 공중전화를 통해서 환자분들은 자유롭게 가족들과 통화를 하실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자의 입원하신 환자분들께는 사회 복귀와 적응을 위한 외출, 외박은 물론 자의 퇴원이 보장됩니다. 자유로운 전화사용은 입원 초기 환자분의 잦은 전화와 퇴원 종용으로 인해서 가족들께서 많이 부담스러우시고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변화된 인권 환경에 따라 가족들이 환자의 회복을 위해 마땅히 견뎌주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환자분들의 자율을 보장하는 조치들이 단순히 환자분들을 방임하는 것이 아닌 그만큼 환자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 팀이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환자분께서 전화를 할 권리가 있는 만큼, 전화를 통한 욕설과 협박이 반복될 경우 가족들이 전화 통화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자분께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족들을 협박함으로써 치료와 회복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화 제한의 충분한 치료적 근거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한 후 환자분에게 사유를 설명한 후 일정부분 전화 통화에 대한 제한을 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