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서비스를 본인 외에는 제공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같은법 3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비서류를 제출 할 경우,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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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 환자본인의 신분증 (만14세~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 |
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
직계 |
만 |
· 환자본인의 신분증 (만14세~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
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 (형제, |
만 |
· 환자본인의 신분증 (만14세~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친족) |
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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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 ·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 · 행방불명 확인서(법정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 · 의사무능력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미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