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 소년범죄,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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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3-03-03 14:21 조회 : 4,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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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 소년범죄,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촉법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처벌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이다.
대다수의 소년범들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좁은 생활 공간, 한끼 2,713원인 식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에서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소년범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특징이 있으며, 미성숙한 나이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폭력에
시달리다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엄벌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치유와 회복의 관점으로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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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