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초 허용 1개월 오남용 우려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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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9-04-17 09:51 조회 : 7,7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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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초 허용 1개월 오남용 우려는 없을까
지난해 11월 의료용 대마사용 합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초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문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전문의(킬리안 정서행동 연구소)는 지난 가정의학회 춘계학회에 참석해 "국내에 대마가 들어오면 오남용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의 오남용이 심각하다. 흡연과 알코올 노출이 빨라지면서 좀 더 강한 각성효과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대마를 경함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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