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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1명 치료비용 한달에 500만원…치료비 떼이는 병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2-10-04 15:33 조회 : 4,6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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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환자 1명이 1개월간 입원할 때 필요한 치료 비용은 최소 500만원.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에 배정한 예산은 4억1000만원에 불과한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을 더해도 8억2000만원이 전부다. 마약류 중독환자 164명이 한달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 관련 한해 예산이 소진되는 셈이다.

재범율이 높은 마약범죄 특성상 치료가 중요한데 복지부 예산은 지자체와 '매칭 펀드' 제도로 운영되는 탓에 쉽게 증액하기 어렵다. 의료현장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마약류 환자를 치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인천처럼 치료 실적이 많은 지자체는 몇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가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50대 50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5년간 21개 기관이 치료보호한 마약류 중독 환자는 총 1130명이다. 이중 인천참사랑병원이 496명(43.9%), 국립부곡병원이 398명(35.2%)으로 전체 환자 중 80%에 가까운 환자를 치료했다. 이어 강남을지병원 136명(12%), 마더스병원 35명(3.1%), 계요병원 20명(1.8%) 순이었다.

천 원장은 "지역 심의 위원회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입원환자 승인을 안 해주고 외래로만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극 취약 계층만 입원 혜택을 받는 현실"이라며 "예산부족으로 건강보험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을 받아 일반 정신과 치료처럼 병원을 찾는 마약류 중독환자가 전체의 75% 정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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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30111357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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