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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방지책 있수?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추진 우려 나오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2-09-23 09:16 조회 : 4,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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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의료용 대마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가 기대되고 있지만, 추후 대마의 무분별한 사용과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상담실장은 “현재 졸피뎀(수면유도제)이나 아티반(신경안정제) 같은 항정신성의약품도 치료용 약물로 쓰면 좋은 약인데 현실에서는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며 “의료용 대마도 잘 사용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면 정말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방권을 가진 의사 등 의료진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다 처방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항정신성의약품 또한 마약류에 포함돼 있지만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때 대마 성분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고, 수면유도를 돕는 특성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는 “대마에 많은 신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많이 밝혀졌다. 다만 합법화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처방권을 가진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나 관련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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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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